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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일반재난관리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통신재난계획·행동요령 수립
통신사 화재에 긴급 신고전화 먹통…대책 시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채새롬 기자 =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통신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통신망 우회로 확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 탓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통신재난 대비 및 신속복구를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B·C급 9곳, C·D급으로 관리…통신구 소화설비 부실"
통신·소방전문가와 소방청 인력으로 구성된 62개 정부 점검팀은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총 1천300곳에서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등급(A∼D)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B급 통신국사에 해당하는데 C급이나 D급으로 낮게 분류된 게 2곳이고, C급인데 D급으로 분류된 게 7곳에 달했다.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르면, A급은 재난 발생시 피해범위가 권역(서울·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충청권 등)에 달하고, B급은 광역 시·도, C급은 특별자치시·3개 이상의 시·군·구, D급은 시·군·구에 이르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C급까지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D급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소방시설 의무 구비 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 93개 가운데 16곳이 자동소화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12곳은 자동화재탐지설비, 80곳은 소방관서 연결 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 통신구 내부에 연소방지 도료를 칠하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설비 구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만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당수 통신시설에 폐쇄회로TV(CCTV)와 사고감지단말이 설치되지 않는 등 감시·보안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현장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서둘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주요 통신시설의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 상세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지정 기준·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대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밖에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24시간 감시 체제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신시설이 중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신시설이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가 신고 전에 직접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우회로 확보, 타통신사 무선 통신망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동안 통신구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화재 원인을 찾아서 나름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인데, 일단 대책이 쉽게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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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터지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뒤 통신사들이 연합하여 재난때 서로의 통신망을 쓸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지역에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통신구의 등급조정과 소화설비 정비와 상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KT민영화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방치되다시피한 국사에 대한 관리가 이런 재해로 돌아온 것이겠죠.. 화재가 안났더라면 아마도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는 건 먼 훗날이 되었을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어디든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각 통신사의 시설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아현국사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언제든 다른 곳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인원도 새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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