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 직원이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창고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백춘기 / 구례군 농민]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전 직원이. 그런데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오라고…"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창고에 쓰는 농사용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 켠에 있던 유자차 1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백춘기/구례군 농민] "공문도 없었고 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백(만 원) 얼마를 내야 되네. 어쩌네 막 겁을 줘서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전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철/변호사]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방문자가 임의로 주거에 침입해서 창고 문을 열어보고 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백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단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구례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전 측은 농가 무단침입논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욱(광주)
한전 적자가 꽤 있다고 하죠... 글쎄요.. 이 보도를 보니 정말 적자가 맞느냐 의문도 드네요..
한전 직원이 농가의 저온창고에 무단으로 침입.. 내부를 촬영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온창고가 집 한쪽에 있을 터.. 무단침입을 한 것이죠.
이 한전직원이 왜 무단침입을 했을까.. 위약금을 덮어 씌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단속하는건 농사용 전력을 다른 용도로 임의변경하는걸 단속하기 위함..
저온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는 용도이고 여기에 쓰이는 전기는 당연히도 농사용 전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단침입을 한 뒤에.. 이후 이 농가에는 위약금 폭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온창고에 유자차 한통과 우유1통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유자차와 우유는 농산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런식이면.. 나중에 한전직원이 인근 마트등에서 우유나 유자차 하나 사가지고 아무 농가나 무단침입한 뒤에 창고에 그걸 두고 사진찍고 난 뒤에.. 위약금 덤터기를 물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 위약금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기준도 없는 위약금을 물을 이유 없죠..
결국.. 한전은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꽤 많이 뜯어냈을 것 같네요..
이런 한전인데.. 과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죠... 여차하면 농민 뿐만 아니라 어민도.. 이런식으로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 위약금 안내를 하면서 자기들이 허락없이 창고안에 들어와 사진을 찍은건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불법임은 자각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위약금 안내를 받아도.. 재판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는 증거등으로 쓸 수 없으니 말이죠. 변호사라면.. 저런 농민들 찾아가 법률상담하면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거는 등의 영업이 가능하고 꽤나 쏠쏠할것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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