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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by 체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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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배정원서에는 민사고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고 신청 서류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며 배정원서 상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 측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다음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취소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간 반포고 담임과의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너무 자주 찾아와 오지 말라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이후 피해학생이 평소에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학폭으로 몰아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징계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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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결국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강제전학조치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덕분에 좋은거 알아가네요.. 일부에선 범행방법을 알려준다 하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면.. 결국 각 일선의 학교에선 학폭에서 결정된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학조치를 할려 할 때.. 대응할 수 있을테니.. 각 학교에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아닐까 싶죠.

 

어떤 방법인가 보니..

 

학폭위원회에서 결국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지면.. 이에 행정소송을 걸어 최대한 미루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졸업이 가능하면 최대한 늦춰 버티고.. 그게 안될것 같으면 그냥 타지역으로 자진 전학을 시도하는 것이라 합니다..

 

학교 입장에선 강제전학조치로 학교를 떠나는 것인데.. 알아서 제발로 나가겠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선 가해학생도 학생인지라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허락하지 않을까 싶죠..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 나가든.. 결국 전학을 가게 되어 당장에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터이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가해학생의 학폭 기록은 남지 않겠죠.. 즉.. 어찌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닐까 싶네요.. 만약 피해학생측에서 강제전학으로 내보내라고 반발하면.. 합의를 시도해서 무마를 시키고 일반 전학으로 다른 학교로 가지 않을까도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드러났지만.. 이전부터 만연한 사례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런식으로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학폭기록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고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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