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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양곡법, 농업 파탄"…대통령 거부권 쓴다

by 체커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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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며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말했다.

 

또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쌀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농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남는 쌀 매입에 연간 1조원가량을 투입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했다.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생산이 쌀에 집중돼 밀과 콩의 생산 기반이 사라지면 식량안보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韓총리 "양곡법, 영세농민 가장 타격"…尹정부 첫 거부권 공식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거부권은 다음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 총리 “실패 예정된 길 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일부가 반영돼 정부의 재량권이 늘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며 평소와 달리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조치에 대해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자급률이 더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취지의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尹, 헌법상 권한 행사도 신중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말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헌법상 권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공개 비판한 뒤 양곡관리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심에 직결되고 국회의장까지 중재한 법안을 행정부가 반대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들이 거론되는 건 작지 않은 부담”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강행 처리한 후 행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오는 4월 22일 이후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강진규/김동현/좌동욱/양길성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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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윤석열 정권에선 거부권을 쓴다고 합니다.

 

물론..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농민단체등에서 뭔가 정리된 입장이 나왔음 합니다.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사실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은 아닙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칼질이 된 양곡관리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래 원안에서 후퇴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라도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죠. 그래야 민주당도 그 의견에 따라 뒤로 물러설지.. 아님 다시 강행처리를 할지 결정 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민주당으로선.. 거부권이 행사되면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러서면.. 법안은 결국 폐기될 겁니다.. 억지로 강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통과 못되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을려 한다면.. 분명 거부권을 행사한 현정권에 탓을 돌릴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분노는 현정권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는 나중에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걸 노리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뒤로 빠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쌀 수확량이 계획량보다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폭락하면 국가가 나서서 의무 매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중에는.. 이렇게 매수된 쌀이 나중에 폐기된다는 언급이 있는데.. 전부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요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어 묵은 쌀이 되면.. 사료로 가기도 하고.. 저소득층에 배분되기도 합니다.. 막걸리 원재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즉석밥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두 폐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전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벼농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놓은 대책중 하나가.. 의무수매를 쌀만 국한하는게 아닌... 국산 밀등.. 의무수매를 할 품종 수를 늘려... 의무수매를 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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