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건 터지고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고, 그런데 6년 동안 진에어 임원으로 불법 등재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그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8.4.16 뉴스데스크] "국적은 미국인데 6년 동안이나 임원자리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현민씨의 국적이 문제가 된 건 항공법 때문입니다.
조씨는 2010년부터 6년동안 진에어의 임원을 지냈는데, 항공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하면 항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처는 뭐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대대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고,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나온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조씨의 국적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다, 그런 결격사유를 일일이 확인한 전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알 수 없었을까.
진에어가 2013년과 2016년 대표이사를 바꿀때 국토부에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조 에밀리 리'라는 조씨의 영어 이름이 등장하고, 바로 옆엔 '미합중국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에어인천이라는 항공사가 러시아 사람을 임원으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면허 취소를 경고하고, 국내 8개 항공사에 '면허 결격 사유가 없는지 챙겨보고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씨의 국적을 계속 몰랐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만큼 엄중한 불법이 6년이나 있었지만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마치 없던 일처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현민씨는 진에어에서 일한 동안 퇴직금 6억3천만 원을 포함해 30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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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안되는 것이겠죠..
국토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원이 들어가 있는 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국토부 내부에 대한항공 출신들이 감독부서에 있기에 그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될 법한 건 사전에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중에 항공사 출신들을 넣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겠지만 정작 그 전문성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삼성과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유착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겠죠..
이제 문제의 공무원들을 적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보내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국토부의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키고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 대해선 경고를..
그리고 진에어에 대해서 고액의 과징금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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