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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간식 도둑' 초등생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아파트 '발칵'

by 체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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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에 위치한 무인점포 주인이 공개한 ‘초등생 도둑’ 게시물과 경고문. /사진=연합뉴스

한 무인점포 업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간식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인근 주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피해 업주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이 맞선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해당 경고문에는 모자이크로 편집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학년 등이 담겼다. 이 경고문에 담긴 신상 정보는 아이들의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000원∼2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결국 가게 안에서 A 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A 씨는 해당 아이들의 부모와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고문에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도 함께 기재했고, 경고문을 2주가량 점포 앞에 붙여뒀다. 

A 씨가 이들 부모에게 제시한 변상은 기존 훔친 가격의 50배로,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며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고 업주를 옹호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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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합니다. 첫번째는 잡지 못했고.. 두번째에 가게 안에서 주인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2명으로 모두 초등학생... 촉법소년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업주.. 경고문과 함께.. 사진등을 올렸는데.. 일단.. 이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을 했다 주장하지만.. 정작 보도내용을 보니..

해당 경고문에는 모자이크로 편집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학년 등이 담겼다. 이 경고문에 담긴 신상 정보는 아이들의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얼굴 일부 모자이크에.. 학년은 넣었지만 반은 X표시를 했네요.. 인근 주민중에.. 해당 아이를 아는 이들이나 알아보겠지만.. 그외엔 못알아보지 않을까 싶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짝 안걸릴것 같네요.. 침해 여부는.. 타인이 봐서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 조건 아닐까 싶은데.. 아는 이들이라면 상당수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알아보지만.. 그외엔 알아보지 못하죠..

 

이렇게 사진등을 올린 이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은 피해액의 50배 변상..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민사소송에서 합의되는 수준이라 합니다. 즉.. 과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도를 보니 생각나는 사건이 있더군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아이가 무인편의점 물건 훔쳤는데, 부모는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

 

업주가 저리 사진을 올린 이유.. 왠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부모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간거 아닐까 의심스럽네요.. 

 

더욱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죠.. 그 아이들은 죄의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경각심을 줘야 하는 부모가 제역활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주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거 아닐까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여러차례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관용이 없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니까.. 몰라서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항변해봐야 먹히지 않을 사회 분위기라는 의미.... 그런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일조했다 자책하며...어떻게 업주를 잘 구슬려 변상금을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변상.. 혹은 합의를 거부를 했다면.. 저리 모자이크등이 된 사진이라도 공개되는 것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너무한거 아니냐 따지기는 용납되지 않는... 이미 사회는 꽤나 변했다는 것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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