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언론사들이 보도합니다.. 16일에 말이죠..
근데.. 정작 국회 의안과에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법안은 없습니다.
즉... 언론사들은 제목부터 대부분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학자금과 관련된 법안은 무엇일까.. 교육위원회 일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교육위원회 일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김민석의원.. 송옥주의원.. 강민정의원.. 민형배의원.. 조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이고.. 대안법안도 있습니다.
그럼 저 법안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보죠..
참고링크 : [211108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 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ᆞ실직ᆞ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8조제2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중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돈을 벌지 못하거나 적게 벌어 학자금 상환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참고링크 : [21007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ᆞ실직ᆞ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자는 점차 불어나게 되어 이후 취업을 하거나 복직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 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ᆞ실직ᆞ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 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송옥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재학중에..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 가구소득분위..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의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봐도 소득이 낮은 이들.. 혹은 다자녀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을만한 이들을 위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입니다.
이걸 뜻하는 걸까요?
참고링크 : [21064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 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4,034명,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 고, 부실채무자수는 50,550명, 채무금액은 3,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등록금 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생활비 대출의 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게 그나마 언론사가 주장하는 무이자 대출법 논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중.. 등록금 대출에만 해당되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의 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죠..
이걸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링크 : [21136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7인)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 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 2제3항 신설 등).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법안중에 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개입니다. 그중 하나인데.. 이 법안은 코로나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로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에게 상환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니겠죠..
참고링크 : [211469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2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채무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 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재난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조명희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난상황을 맞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언급한 법안은 이건 아니겠죠..
참고링크 : [21125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현재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학자금대출”이라 함)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미납액을 강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징수방식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재난에 따른 부득이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 강제징수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유예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 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 단서 신설).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전에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연계되는 것으로.. 코로나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가 원금과 이자를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금융사등에서 강제로 회수하는.. 강제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이것도 아닐겁니다.
2023년 5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중에.. 언론사가 언급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책해주는 법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대출의 금리만 무이자로 하지만.. 정작 생활대출의 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이 법안만 언론사가 주장하는 연 1억원대 소득이 있는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전부 무이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환해야 할 원금을 줄이는 것도 아니죠..
자.. 언론사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학 등록금.. 평균 6,783.2천원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평균을 낸 것이고.. 학기등록금일 것입니다. 즉 1년이면 1000만원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링크 : 대학알리미
관련해서 블로그에선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했군요..
참고링크 : 2022 대학등록금 2023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순위
이런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고.. 금액이 크니.. 당연히 여기에 붙은 이자는 일반 대출보다는 낮더라도.. 대학생들에겐 버거운 금액이라는건 변함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원금도 아니고 이자를 무이자로 돌리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모두 대안반영폐기가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이 반영된 뒤에 대안법안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안과에 올라온 법안에 대안 법안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당 법안 내용은 이렇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걸두고 언론사는 포퓰리즘 법안..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 해서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안반영이 적용된 법안내용을 보면.. 학자금대출 전부를 무이자로 돌리는게 아닌.. 등록금 대출만 무이자로 돌리는걸 말합니다. 즉.. 전부 무이자 대출로 한다는 언론사 보도들은 모두 가짜뉴스를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취합 및 대안반영등을 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만들기 위해 법안 내용을 문제삼는게 아닌.. 민형배의원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위원회 파행을 할려 했다는 조정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탈한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면.. 언론사가 언급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 하는 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하고..
언론사가 언급하는 법안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내용으로 보이지만.. 현재 같은 제목의 법안은 대안폐기가 되어 위원장 명의로 대안법안이 발의될 것이고..
그 법안 내용에는 학자금 대출중에 등록금 대출에 한해서만 무이자 대출을 하고.. 생활금 대출의 이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문제삼는게 아닌.. 민형배의원의 자격을 운운하며 위원회를 파행시킬려다 무산되어 그냥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어나 나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아가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할 것이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테니 법사위를 패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서 우회..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대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니.. 대학생들이 답할 차례 아닐까 합니다.. 법안 내용을 보고 말이죠... 동의할지.. 반대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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