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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by 체커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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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데다 다른 세부적 기준이 드러나지 않아 지난해 9월 이후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A씨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계류된 상고심 사건의 수는 200건을 웃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거나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급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구제되진 않는다. 다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부가 사면, 복권 등의 수단으로 구제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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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종교적 신념이라면 이번엔 그냥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법을 위헌이라며 거부한 사례입니다. 

현 징병제를 위헌이라 하며 입영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징병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되며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들의 군복무 자체에 불법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남자들이 종교의 신념도 없이 그냥 양심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법이 위헌이라.... 결과가 만약 무죄로 판결된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 할까요? 직업군인을 생각하고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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