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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작년 33만건 '5년새 6배↑'

by 체커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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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20044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634

2013년 5만여건서 지난해 33만건 넘어..과태료 323억
11월 '집중단속'..전국 220여곳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

【세종=뉴시스】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모습.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1.04.(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5만여건에서 33만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2~13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한 88만671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런 불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원으로 늘어 5년간 83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위반행위가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이틀간 전국 220여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경찰 등이 위반이 많은 곳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종=뉴시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과일 등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상점. 이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018.11.04.(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아울러 복지부는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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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등록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단속하여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모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물론 주차구역이 모자르기에 주차를 못하는 사정이 있을때 주차하고픈 유혹이 크겠죠..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임에도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할 수 있기에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운전자는 주차요원의 안내에 협조하는 상부상조를 했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내의 장애인 임시 주차는 허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인은.... 방법 없죠.. 돈 안들이고 넓게 가판을 써서 장사할려는 생각이니 그냥 단속 및 벌금이 답이라고 봅니다.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1443,20120523)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1. 21., 2003. 12. 31., 2012. 5. 23.>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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