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교사 신고해 직위 해제시켜…“담임 교체할 수 있어”협박도
자녀 지도수칙 담은 편지 보내…학교 측 “명백한 교권 침해” 판단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비상식적 내용도 포함됐다.
B 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A 씨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 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런데도 A 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관련,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 현직 교사를 결국 직위해제시키는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동안 받았을 피해는 말도 못하겠죠..
정작 가해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전출이라고는 하나.. 왠지 교육부가 미리 보낸 것 같죠..
이런걸 볼때.. 결국 학부모가 학교에 뭔가를 하는 걸 아예 차단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상태가 아닌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뭘 요구하는걸 아예 막는 걸 말이죠..
때린 놈이 잘 때린다고.. 저 대전시교육청으로 도망간 교육부 사무관.. 얼마나 많은 교사를 이런식으로 보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자신이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왕의 DNA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확실한건 왕의 DNA가 아닌 망나니 DNA가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부모와 자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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