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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by 체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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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 거부
부산고법, 31일 정식 판결 예정
양육 의무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상속 금지
‘구하라법’ 여야 정쟁에 밀려 3년째 계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전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선씨가 지난해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왼쪽에서 3번째)씨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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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선 천륜도 별거 없다는걸 보여주네요..
 
54년간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버려진 자식들은 아마 서로 의지하며 살았었겠죠.. 그렇게 그들은 장성하고.. 자식중 한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보상금이 나오자.. 친모라는 인간이 나와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당연히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야 함에도... 아직도 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관련 법인 구하라 법은 아직도 계류중이라.. 법원에서 결국 보상금을 나누라 권고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한 친모..
 
지탄받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80먹은 노인도 돈욕심에는 나이도 잊나 봅니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요..
 
이 80대 노인... 대신 착각한게 있죠.. 자신이 죽으면.. 자기가 빼앗은 보상금을 비롯한 재산... 이제는 저 친누나도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아예 연락없이 살았다면야 죽어서도 상속 자격이 있음에도 행사하진 못했겠죠.
 
미리 재산을 다른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친누나는 상속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미리 상속받은 부분을 떼다가 친누나 몫을 줘야 합니다. 
 
기여분을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동생의 보상금을 80대 노인이 가져갔습니다. 동생을 그동안 키운 기여.. 그리고 그런 동생이 일하다 사망한 보상금에 대해 친모라는 80대 노인이 가져가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기여분이 있죠. 상당한...
 
결국.. 80대 노인과 그녀의 가족들은 친누나에게 자신들의 일정분의 재산을 나눠줄 각오는 미리 해두는게 좋을 겁니다.
 
그럼.. 아마 저 노인의 가족이 나중에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한 뒤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법원에 상속분을 청구해서 이미 상속받은 이들을 상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80대 노인... 그저 보상금만 꿀꺽하면 다 되리라 생각해서 저런 천륜을 저버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후에 친누나분이.. 저 80대 노인이 사망한 뒤에.. 그 재산을 본인 몫으로 받길 기원하며.. 다 받은 뒤에 모른 척.. 없는 사람이라 하고 이후에는 편안한 생을 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저 사례가 해결되느냐.. 아닐겁니다. 법이 공표되고 적용하게 되면.. 이후의 같은 상황에서나 법이 적용되지 이전에 끝난 사례는 왠만해선 적용이 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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