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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살려달라"…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by 체커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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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19일 끝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숨졌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사망하면서 용의자 최모(30)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죄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 44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접근, 흉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너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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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현재 피의자로서 잡혀 있는데.. 피해자가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바꿀려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최소 성폭행 및 상해치사.. 나아가선 살인죄로 말이죠.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을 미리 점찍어두고 따라가 폭행한건 아니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묻지마 범행인 것이죠..

 

사진은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잔혹성등을 따져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곳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각 언론사는 경찰로부터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제공받고..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이송시 그대로 노출하도록 합니다. 빨리 결정되어 신상정보와 면상이 공개되고.. 엄벌에 처해졌음 좋겠네요..

 

한국에서 살인을 해도.. 사실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을 선고받는 적이 별로 없기에... 최대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무기징역을 받아도.. 나중에 가석방도 될 수 있는게 한국이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나오도록 개정이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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