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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제조업체 적발‧조치

by 체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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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위반사례 (붙임 1 참조) >

√ 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 ☞ (품목제조보고) 한우 15.7%, 비타민채 8.7% → (실제배합비율) 한우 5.6%, 비타 민채 6.8% → (제품 표시) 한우 15.7%, 비타민채 8.7%

√ 아보카도새우진밥(영‧유아용 이유식) ☞ (품목제조보고)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 → (실제배합비율)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 → (제품 표시)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9.14+식품안전현장조사TF.pdf
1.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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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면.. 많은 이들이 분노하죠.. 근데 그 먹는 것이 아이들.. 영, 유아가 먹는 것이라면 그 분노는 더 클테고요.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에서 만든 제품중에..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을 식약처가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했다 합니다. 

 

이에 해당 회사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고.. 해당 회사는 자사 쇼핑몰에 사과문을 게제했네요..

 

참고링크 : 엘빈즈 사과문

따라서.. 목록을 보고.. 혹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해당 회사에서 교환, 환불을 시행중이라고 하니.. 확인하여 환불이나 교환을 받길 권고합니다.

 

물론..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제품에 적혀진 원재료 함량 정보가 다를 뿐이죠.. 그대로 아이에게 줘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더 나은 식품으로 아이에게 주고 싶은게 보통의 부모 마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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