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대금 안주고 서면약정서 외면..상생법 어긴 기업 598곳 적발

by 체커 2018. 11. 4.
반응형

https://news.v.daum.net/v/20181104172603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1070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지급기일 위반 576곳, 약정서 미발급 24곳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 <한겨레> 자료사진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서면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500여개 기업이 정부 당국의 단속망에 잡혔다.

4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598개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조치하고 벌점을 줬다.

먼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기일을 위반한 회사가 576개사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570개 기업에 대해 조사 현장에서 39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6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에도 개선요구를 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중기부의 개선요구에 따르지 않은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 등 2곳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비대금분야를 위반한 기업은 24개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아울러 상생협력법과 함께 하도급법을 어기고도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은 2개사에 대해서도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의 1500개 위탁기업 및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4~6월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1차 온라인 조사를 펼쳐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알아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되, 자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처를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거래는 신용과 원칙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청의 갑질과 더불어 서류 미작성과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서로간의 신용을 무너뜨리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청의 위치에따른 갑질에 그동안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관행이라 여긴것도 사실입니다.

이젠 좀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거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력사들은 대기업에 기술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핵심기술 제공 요구에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 1. 27.>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10. 1. 27.]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