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선안1 '나이롱환자 방지책?'..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 부담 다음 네이버 [앵커] 교통사고 후 간단한 부상인데도 과잉 진료를 받아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사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과잉 진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훨씬 작은데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 2021.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