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1 '닥터헬기 보조금' 1심 패소한 경기도, 항소 제기 다음 네이버 도 "미운항 기간의 운영비 지급은 부당"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아주대병원 닥터헬기 보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해 6월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올 4월29일 1심 선고에서 원고 측인 아주대의 손을 들어줬다.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중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이 내.. 2021.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