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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닥터헬기 보조금' 1심 패소한 경기도, 항소 제기

by 체커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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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운항 기간의 운영비 지급은 부당"

지난해 2월29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해 있는 모습. 2020.2.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아주대병원 닥터헬기 보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해 6월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올 4월29일 1심 선고에서 원고 측인 아주대의 손을 들어줬다.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중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했음에도 운영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위해 도가 국비(30%) 도비(70%) 51억원을 지원해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일기종(EC225)의 운항을 모두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도의 닥터헬기도 이 기종에 해당됐다.

특별점검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복지부는 2020년 1월 경기도에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도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인력 부족,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한 바 있다.

아주대병원이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닥터헬기 운항중단에 들어강 따라 도는 해당기간(2020년 1월22일~2월28일)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재판중인 사안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닥터헬기가 운영중이었었는데..  다른 곳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점검을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을 했는데.. 이후 재개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탑승거부를 아주대병원에서 했으니 운영을 하지 않은 것과 같죠.

 

도에서 운영을 하라 했음에도 탑승거부를 한 아주대병원.. 그들이 내놓은 이유는 인력부족 및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운영을 못하니.. 헬기를 띄울 수 없을테고.. 그래서 경기도에선 관련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는데..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를 했네요..

 

아주대병원은 운영을 하겠다는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헬기 운영은 안하겠지만 돈은 받겠다.. 이 생각인 걸까요? 운영 안하는 헬기 가지고 있어봐야 뭔 소용인 건지..

 

차라리 경기도에게 말해 헬기 도로 가져가라 말을 하던지..

 

아주대병원에서 헬기 운영을 안하고 있음에도 계속 보유하는건.. 결국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돈을 계속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더욱이.. 의심되는건 이 운영비.. 온전히 헬기 유지비에 쓰이고 있는가에 의문이 드네요.. 혹시 다른 곳으로 빼돌려 쓰는것 아닐까 하고요..

 

이국종 교수.. 2020년에 교수직을 뺀 외상외과 관련직을 모두 사임했다죠.. 그 뒤에 닥터헬기는 더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군요.

 

앞으로.. 이 닥터헬기.. 아주대병원측에서 운영할 정황이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도로부터 운영비는 받으면서도 이후 반납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운영은 안하되.. 돈은 받겠다는 정황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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