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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2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2021. 6. 28.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식약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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