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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 세게 닫는다" 시비 일어 승객이 기사 찔러 / "방귀 때문에"..승객 흉기로 찔러 중상 입힌 택시기사 다음 네이버 "택시 문 세게 닫는다" 시비 일어 승객이 기사 찔러 (구미=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택시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승객이 기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께 구미시 진평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 A(21)씨가 기사 B(57·여)씨 배를 흉기로 찔러 B씨가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내릴 때 문을 세게 닫은 일이 시비가 돼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다음 네이버 "방귀 때문에"..승객 흉기로 찔러 중상 입힌 택시기사 부산의 .. 2020. 8. 3.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 2019. 6. 28.
경찰, 구하라는 상해 혐의·전 남친은 몰카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071248401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853 구하라씨에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씨는 구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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