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10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 2018. 12.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