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중재법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링크 : 국회의안과 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 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 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원 보도와 같은 시.. 2021.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