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1 광화문 집회참가자들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위법" 소 제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 2020.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