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해운대 해수욕장, 에버랜드, 지하철 출·퇴근자 등 다수가 몰리는 곳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이나 진단검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하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뭉쳐 국가와 이통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내진 않았지만 이들이 내는 이유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네요..
수집된 정보로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한 것...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고발,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놀이공원, 대중교통수단을 걸고 넘어졌네요..
그런데...
사실 법적근거는 이미 있다는건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죠...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위치정보등을 통신사등을 통해 수집해서 방역당국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거부는 엄연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죠.. 그게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네요.. 법으로도 있는데..
그러면서 해수욕장, 놀이공원, 대중교통수단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감염자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모두 추적대상이 된다는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나 봅니다.. 거기다 놀이공원은 폐쇄까지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감염자가 탄 버스의 노선을 공개하며 그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들에게 검사를 하라고 연락합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일부 제한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의의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건 허용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지역봉쇄등을 하는 유럽이나 외국 여러 국가를 본다면 감염병확산 방지에 국민의 권리 일부의 제한은 필요한 것이라는 건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하니 곧바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각하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 이후 헌법소원도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각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낸다는 이들... 뭔 생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런 뉴스를 본...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로 인해 감염되었거나.. 그들이 다닌 이동경로상 업소들이 단체로 이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걸지 않을까 싶네요..
참여자들이야 집회참여하고 무료로 검사까지 받으면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었을까 의문인데... 광화문광장 인근 업소나.. 그들이 다녀간 업소.. 일부는 폐쇄 및 시민들의 기피로 인한 영업손실로 피해를 보았고.. 접촉까지 한 이들중엔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있는걸 보면... 자중해야 할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들이 이렇게 날뛰는 게 욕을 버는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뭐 생각을 했다면 애초 집회를 참여하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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