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거19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 2018. 11.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