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탑차2

차선 변경 택시 피하려다 '휘청'..냉동탑차 5m 아래로 추락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새벽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려던 냉동 탑차가 고가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는 추락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일 오전 3시 24분께 성동구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2.5t 냉동 탑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차량은 완파됐습니다. 성동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당시 A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음주나 졸음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2022. 4. 1.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2021.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