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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by 체커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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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에선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통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뭔 소릴까 싶죠..

 

일단 지하주차장등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관련링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2.3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해선 불법이 아닙니다.. 규정을 지킨 아파트죠.. 

 

하지만 개정이 되었다는데.. 정작 주차장법에선 2.3m로 되어 있으니.. 뭐가 개정이 되었기에 2.7m가 나왔을까 싶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규정한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관련링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퍼센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 7. 20.]


즉 현재 운영중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새롭게 만드는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만약 법령 개정 이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에 관해 논란을 없앨려면 주차장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나 상가의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올리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탑차가 못 들어가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간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런 논란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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