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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2

조국의 '기자 고소'..판사는 "표현의 자유" 무죄판결 다음 네이버 펜앤드마이크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기자 고소한 조국 "확인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공공 이익 인정" 공인에 의혹 제기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21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고소하고서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7개월 전인 2020년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보도 내용은 친(親)조국·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 'M.. 2022. 5. 23.
'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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