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기자 고소한 조국 "확인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공공 이익 인정"
공인에 의혹 제기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21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고소하고서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7개월 전인 2020년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보도 내용은 친(親)조국·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 'MmYy'라는 아이디로 남성 잡지 '맥심'(MAXIM)의 표지 사진인 모델 바바라 팔빈의 상반신 누드 사진 등이 업로드 됐는데, 해당 아이디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펜앤드마이크가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었다. 온라인상에선 이미 누드 사진을 업로드한 아이디가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시물과 기사가 화제였다.
문제가 된 펜앤드마이크 기사는 이른바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된다는 아이디(MmYy) 소유자의 과거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전한 것으로 △해당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맥심 표지 사진 업로드 등)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라는 점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 없음 △바바라 팔빈 누드 사진을 올린 적 없음 △박 기자는 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 없음 등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20일엔 “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반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2심 모두 형사 재판에 넘겨진 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재판은 무죄 확정됐다. 시작은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재판의 결론은 폭 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이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지난달 7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박순종)에게 피해자(조국)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라는 원심을 유지한 것.
쟁점은 사실의 적시였다. 검사는 “이 기사는 소문이나 제3자 말 등을 인용하는 형태지만 그 표현 전체 취지를 보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다.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래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고 '모델 상반신 누드 사진'을 강조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은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소유자가 누드사진 등을 게시했다는 것이지만, 조 전 장관이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쟁점이었던 것.
인권운동가의 '박근혜 마약' 발언 사건 재조명
1·2심 모두 이번 사건을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가 '박근혜 마약'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인권운동가 박래군씨 사건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눈길을 끈다.
박래군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관해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런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조국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도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어의, 시기와 상황, 전체적인 취지, 수신자 입장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소문' 또는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을 '빙자'해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종 기자가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이디 소유자라거나 또는 피해자가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단정적 표현이나 그 사실이 진실일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게시글 제목, 문구, 댓글을 그대로 인용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표현이나 전체적 글의 내용, 공적 인물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기사는 이 사건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라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거 게시물을 피해자가 게시한 것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전체적 맥락 △피해자(조국)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펜앤드마이크는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인 지난달 11일 기사에서 “공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 '암시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평가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적극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해서.. 내용으로 인해 공인이 피해를 봐도 무죄라고 판결한 재판부..
간단히..
[공인]으로 보이는 이가 XXX를 했다더라...
이런 보도를 하면.. 해당 공인이 언론사등에 대해 고소를 해도..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보면 특정인을 단정짓는 말은 없고.. 공인이기에 사적인 영역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카더라뉴스.. 비방.. 이런건 모두 표현의 자유 범주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법원이 판례로 정해줬네요..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명예훼손을 해도 말이죠..
표현의 자유.. 참 대단한 면죄부같고.. 법원은 결국 왜 있어야 하는건지.. 공정함이 있는 법원인건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보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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