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10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다음 네이버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2019.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