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월3일1 법원 '9대 이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3자 참여시 행진 중단" 다음 네이버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달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 2020.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