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달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볼 때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지난 26일 비슷한 집회를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소명자료들만으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 참석자 규모를 9명(차량 9대) 이내로 할 것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각 참가자가 탑승할 차량 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경찰에 교부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금지할 것 △차량 내에는 목록에 기재된 해당 참가자 1인만이 탑승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집회 도중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참가인들의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는 조치를 마칠 때까지 행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주최 측에 “방역 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이 즉시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주최 측은 준수 사항을 지키겠다는 참가자들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새한국 측은 이와 별개로 차량 200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개천절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차량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월 3일 집회가 하나 허용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집회입니다. 그외 200대의 큰 규모의 집회는 불허했습니다.
해당집회는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을 하는 방식의 집회입니다..
법원은 허가하면서 조건을 달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집회 참석자 규모를 9명(차량 9대) 이내로 할 것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각 참가자가 탑승할 차량 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경찰에 교부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금지할 것
△차량 내에는 목록에 기재된 해당 참가자 1인만이 탑승할 것
그럼 경찰과 지자체가 우려하는.. 신고된 집회참여 인원 이외 여기에 합류할려는 집회 참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막습니다.. 합류를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집회 참여자는 이런 조치가 완료될때까지 행진을 못하고 차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더욱이 차량 1대당 탑승인원은 1명입니다.. 차 안에 여러명이 탈 수 없도록 명백히 밝혔습니다.. 나중에 몰래 누군가 탑승해서 합류한다면 이때도 경찰이 행진을 중단시키고 탑승자에게 하차하라 요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합류를 했고 버틴다면 어찌될까요? 경찰이 강제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집회가 중단되고 강제해산절차에 들어가며 이에 집회주최자는 따라야 합니다..
즉 많은 이들이 차량으로 합류한다면.. 행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행진에 합류한다면.. 집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외 차량에 탑승하진 않았지만 인도등에서 같이 걷는등의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경찰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8월 15일 집회가 신고된 인원이 1000명이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합류해서 대규모 집회로 발전한 사례가 있었죠.. 법원은 이번 결정에 그걸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해당 집회에 신고된 인원이 아님에도 참여하고 싶다면... 그냥 포기하길 바랍니다.. 그 집회가 결국 강제해산 당하는 걸 보기 싫다면..
차량행진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비록 조건부 허가이긴 한데.. 과연 집회주최자가 법원의 조건을 잘 따를련지 걱정입니다.. 특히 자발적 집회 합류자들을 주최측에서 막아야 하는데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조건부라고는 하나 법원이 허가한 것 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겠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철도 안 세우고, 이게 정치 탄압"..광화문 '산발적 1인 시위' (0) | 2020.10.03 |
---|---|
법원,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에 보수 단체 잇따른 추가 신고 (0) | 2020.10.01 |
"사과하라고" 초교 시절 괴롭힘에 흉기로 앙갚음한 고교생 (0) | 2020.09.30 |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0) | 2020.09.29 |
정부 "의사국시 추가시험 없다..원칙·입장변화 없어" (0) | 2020.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