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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국도 안 먹는데…'日가리비' 몰래 속여 판 인천 횟집들

by 체커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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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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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에서 수산물을 사 먹는건 조심해야 할듯 싶네요..

 

일본산 가리비를 몰래.. 국산으로 속여 판 횟집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한 건 아닐겁니다. 그래서 아직 의심이 되긴 하지만 방사능 검사는 하고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숨기거나 위조를 한 것이라면... 제대로 검사를 받고 들어온 수산물인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산물의 상태 여부를 떠나 비난이 나오고 해당 수산물은 회수해서 폐기조치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횟집들... 억울하다고 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차피 잘 안팔리는 수산물이라는건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싸게 들여와 제값받고 팔려고 저리 속여서 판 것이니 누구에게 억울하다 할지 의문이죠.. 자업자득이니까요.

 

대신.. 저렇게 적발된 사례로 인해.. 인천내에 있는 횟집들에 대한 신용은 떨어졌을 터... 인천은 물론이거니와.. 그외 지역에서 인천에 오더라도.. 최소한 횟집은 안가겠죠.. 적발되어서도 또 원산지 속여서 지금도 팔고 있는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먼저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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