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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외국인 국내 거주 6개월 넘어야 건보 혜택

by 체커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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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9000만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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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일텐데...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이미 부양자로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이가 납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닌.. 비용은 내는 것 아닐까 싶지만.. 지금까지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제겠죠.. 꼼수로 가족이 아님에도 등록하는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리 조건을 붙인다 한들.... 6개월 휴가를 간 셈 치고 정말로 6개월동안 체류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뒤에 도로 외국으로 나간다면... 이전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사례.. 또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어서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조건에... 외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격 자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려 하는 이들은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인.. 즉 국내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이들만 의료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나와야 이런 논란은 종식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이들은 많아질테고.. 그런 이들중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도 있어서 병력충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와서 영주권을 획득하게 하지 않는 한.... 꼼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할려는 시도는 포기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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