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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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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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