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아랫집서 마음대로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 취소소송 가능"

by 체커 2024. 4. 12.
반응형

다음

 

네이버

 

모 아파트 주민, 2019년 입주민 및 구청 동의 없이 베란다 벽 철거
아래층 세대, 소송 제기…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각하 판단
대법 "철거한 벽, 건물 공용부분 이루는 내력벽…입주민 동의 필요"

 

위층 베란다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벽을 철거하면서 다른 입주민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처음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달 뒤에는 아래층 세대의 대수선 허가 추인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내력벽 해체는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돼 일정 비율 이상 입주민 동의도 요구된다.

소송의 쟁점은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내력벽인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인지였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하는 등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건물의 공용부분을 이루는 내력벽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으며 실제로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체된 벽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의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응형

요새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을 해서... 사실상 베란다가 없는 것 아닐까 싶은데..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인가 봅니다.. 아님 확장을 한 상태에서 채광등을 더 늘리기 위해 벽을 부순거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닐까 싶죠..

 

애초.. 아파트내에 기둥이 있으면 벽을 부순다 한들...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아파트에는 기둥이 없죠... 벽이 상부를 지탱하는 내력벽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기준은 무엇일까?

즉... 내력벽으로 구성된 건물의 벽을 부순다는 것은 부순 그 부분의 하중을 받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할지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수선이라 정의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건축법이죠..

 

참고링크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일단.. 문제의 거주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불법이었죠. 윗집에서 관련해서 신고를 했네요..

 

이후 구청에서 허가를 내립니다..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다 해당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 지자체일텐데 말이죠.. 그러자 윗집에서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네요..

 

공용부분의 내력벽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당 입주민은 그 건물내 다른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던지.. 원상복구를 하던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내력벽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상부의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기둥이 있음 상관이 없지만... 무게를 지탱하는 벽 자체를 편의와 미관상 없애는 행위는 건물의 수명을 줄이는 잘못된 행위 아닐까 싶죠..

 

윗집은 그런 취약해진 내력벽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었습니다.. 바닥꺼짐 현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송을 걸 자격이 있고.. 윗집이 주장이 맞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이런 제재가 없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내력벽을 철거하고 창문등을 내는 우를 범하지 않나 우려합니다.. 그러다 아파트의 벽에 균열이 가고.. 이후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더 버틸 수 있는 구조임에도 본인 편하자고 건들었다 결국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확인되면.. 그 비난.. 감당할 수 있을진 의문이 들죠.. 그외엔 갑자기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설마 임차인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의 집에 세를 얻어 사는 입장에서 함부로 내부를 뜯을 용자는 없을테니 말이죠. 거기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도 해야 할테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