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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by 체커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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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에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강도 피해를 당한거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K,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서른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럼 수수하게 생겼더라고요. 범죄자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믿죠."]

또 다른 편의점주도 같은 수법에 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네이버페이와 기프트 카드에 현금을 충전한 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김동희/편의점 주인 : "경찰 신고할 때까지도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고 살까. 어쨌든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8시간 만에 천만 원을 털렸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도로부터 현금을 도난당하면 보험 처리를 통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범행을 하면, 고용한 편의점주에게도 책임이 생겨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김동희/편의점 주인 : "휴대전화에 충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버 사기'다. 차라리 돈을 갖고 도망쳤으면 그게 나은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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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이네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4시간만에 기프트머니.. 티머니등으로 큰 금액을 절도하고 도주한 사건 말이죠..

 

얼굴에 절도범이라고 쓰여 있지 않는 한... 점주가 이런 범죄자들을 거르는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게... 저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그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이의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등을 말이죠.

 

그리고 민증을 봐서 제대로 기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죠.

 

즉...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잡는건 시간문제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꼼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알바를 쓰는 이들도 있던데... 법이 정하는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채용하길 권합니다. 그렇게되면 위의 절도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제대로 개인정보를 썼는지 학생증이나 민증.. 그리고 연락처 확인까지 하면... 절도할 생각을 못하거나 그냥 그자리에서 나와버릴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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