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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by 체커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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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다룬 YTN에 '경고' 의결
YTN "김건희 모녀 22억 원, 공신력 있는 자료…대통령실 해명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수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해당 방송엔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등의 리포트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일방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YTN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검찰 최종 의견서는 자체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른 언론사 논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희림·이정옥 위원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언급했다면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서만을 확인해서 보도했다고 돼 있다. 이게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김건희 여사가 취한 이득이) 22억 원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검찰)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기소 자체가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오수 회장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수익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의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등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관련 사건으로 22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만 보도하면 법정제재 예고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을 다룬 1월16일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2월2일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각각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해 법정제재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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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방심위... 아직도 착각을 하는 중 같네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중 하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저런 모습 때문 아닐까 싶죠.. 언론통제 말이죠..

 

YTN에서 보도한 내용의 근거는

YTN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검찰 최종 의견서는 자체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른 언론사 논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드는데...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보면...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내용 자체가 재판에서 인용이 되지 않았다 한들...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근거는 되진 않죠.. 더욱이..

반면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기소 자체가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오수 회장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수익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의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등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기소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과 장모에 대한 기소가 아니고 권오수 회장에 대한 기소이니 의도적으로 재판부가 인용을 안한 것일 수도 있죠.. 이후 기소대상이 바뀌면 해당 내용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민원 내용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가... 이후 모녀에 대해 기소가 되고 그때는 인용이 되면...

 

징계를 주도한 류희림·이정옥.. 이 두사람은 뭐라 핑계를 댈지 궁금해지네요.

 

거기다.. 방통위.. 방심위에서 내린 징계.. 정작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고요.. 즉.. 지금까진 제대로된 징계가 아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결과로 나오는 셈이 되죠..

 

그렇기에... 섣부른 처리가 아닐까 싶은데도 징계를 강행하는걸 보면... 의심이 드네요.. 징계로 처리되도록 누군가가 힘을 썼던지... 혹은 누구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건지...

 

뻔히 욕먹을 거 알면서도 방통위, 방심위에서 강행한걸 보면... 그 민원인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혹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낸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이런 사례가 언론통제의 사례가 아니고 뭘까 싶네요.. 그리고 청탁민원 사례도 아닌지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 나온 이들.. 류희림.. 이정옥.. 만약 정치판에 발을 들일 생각이면... 경상도쪽 이외엔 출마할 생각은 버리는게 낫다고 전해주고 싶군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나중에는 민주당쪽에서 써먹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민주당쪽에서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담담하게 비판 좀 하고 마는 것을 보면... 그럼 민주당쪽에서 대권까지 잡아버리면.. 조중동이 이런식으로 통제를 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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