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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by 체커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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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력에 문제가 생겨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B 씨가 잃은 청력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평생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A 씨의 모친은 아들의 폭행에 대해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혐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시나"라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의 주장은) 99.9%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저도 죽을 지경이다.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호소했다.

이후 A 씨의 형이 망설임 끝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제작진을 찾아와 속내를 털어놨다. 형은 "그 편의점 사건 며칠 전에 나한테 '너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칼 들고 찾아갈게'라고 하더라"며 "저희 가족들도 솔직히 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동생을 신고했고 저는 제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말했다.

형은 동생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범죄란 생각이 든다. 여성 혐오자는 절대 아니다. 2022년 8월쯤에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했다. 조증이 워낙 심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A 씨의 사정을 안다는 지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직원이 대부분 남자인 회사였는데 (A 씨에게) 일을 많이 떠넘긴 거 같더라. 또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A 씨가) 거기서 폭행 비슷하게 당한 것 같았다. 군대식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 (A 씨가) 폭발했다"고 기억했다.

전문가는 A 씨의 행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분석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명예교수는 "A 씨가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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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용대로라면.. 편의점 알바와 말리던 사람을 폭행한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서 완치 판정이 나올때까지.. 완치판정이 나올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혹은 그 이상을 격리치료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위의.. 가해자의 부모를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흉악범이라 해도.. 감싸는게 부모이니까요..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자극시키는 말을 해버렸으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거기다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거짓이라 주장하는 걸 보면 답도 없는 모습같아 한숨만 나올 뿐이고요..

 

가해자는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구치소에 3년의 징역을 살게 하고 사회에 내보내는 것보단... 치료감호조치로 몇십년을 치료받아 완치하고 나오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비용은 가해자가 구치소나 정신병원 내에서 일을 해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요..

 

개인적 생각으론 이대로 징역 3년은 논란만 더 키울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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