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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여 "거야 폭주" 야 "총선 민심"

by 체커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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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총선 후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의결
5월 본회의 개최 두고 협상 난망…'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여 "국민이 입법 폭주권 줬나…숙제하듯 날치기 처리 안 돼"
야 "총선 민의 따라 의사일정 협조해야"…대여 압박 수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1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선거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에 힘 입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5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암시하고 있다. '소수 여당 대 거대 야당' 구도가 22대에도 이어지면서 21대에 이어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을 일주일 앞둔 24일까지도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 간 회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는 2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자법 등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도 175석으로 압도적인 원내 1당 자리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직후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붙이면서 양당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월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추진하겠다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로,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데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가 21대보다 더한 정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4년 전 민주당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폭주했던 결과가 어땠나. 민심의 변화는 오만으로 가득찬 배를 뒤집기도 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말자"고 요청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민의는 22대 당선인에 담긴 만큼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과 협치가 우선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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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민주당은 승리했다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죠.. 

 

그런 자신감으로.. 이전에 발의했다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과...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21대 마지막 국회 회기에 처리할려 합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반발합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폭주했던 결과가 어땠나. 민심의 변화는 오만으로 가득찬 배를 뒤집기도 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말자"

폭주했던 결과가 어땠냐.. 라고 합니다. 아마 그 결과로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작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이 승리했죠..

 

거기다... 민주당이 통과시킬려는 법안은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자법 등에..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입법폭주라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데.. 사실 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를 시킨다 한들....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 폐기될 법안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정작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폐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다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될 법안... 그럼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싶죠..

 

일단... 요구가 있어서입니다. 특히 특검법에 대한 발의 및 처리요구가 높죠.. 보수진영 이외 진보는 물론.. 중도층에서도 요구가 있는 것 같더군요.. 거기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고.. 가맹사업자법도 마찬가지고...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나서서 요구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폭주라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도... 대놓고 반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총선에서 패배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산시킨게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전 정권에서 5년간 행사한 거부권 총횟수의 절반이상을 윤석열 정권에선 1년여동안 했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예의주시…‘7건의 거부권’ 정치적 부담도

 

그러니.. 민주당으로선 손해볼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입법폭주한다고 비난을 해도... 강하게 비난을 못하는 이유... 총선결과를 통해 국민의힘의 총선패배가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를 누그려뜨리는 효과를 불러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중에는 찬성하는 법안도 있기도 하고요.. 거부권이 행사되어 되돌아온 법안.. 의외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로 인해 거부권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거부권이 행사되어 돌아오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되어도.. 민주당으로선 할말이 있고.. 관련되어 비난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할일은 했으니까요.. 법안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때문이기에 법안 처리를 요구한 쪽에서 누굴 비난할지는 뻔하죠..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장할겁니다. 의석을 더 가져왔었어야 한다면서...

 

보수쪽에서 반발하더라도.. 정작 총선을 통해 민심은 어느쪽으로 갔는지는 명확하기에.. 국민의 심판을 운운하다가는 도리어 반박만 올겁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속편히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아마 위의 언론사가 언급한 법안.. 죄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총선에서 그리 기를 쓰며 승리할려 애쓰던 것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지지율을 더 폭락시키기 위한 책략을 지금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을 시도하겠죠.. 그 이탈된 이들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그 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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