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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예의주시…‘7건의 거부권’ 정치적 부담도

by 체커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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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노태우 7건…노무현 4건·고건 2건
박근혜 2건·이명박 1건…YS·DJ·文은 행사 안해
입법부 견제 강력한 권한…입법권 침해 비판도
영부인 수사 거부 명분 확보·부정적 여론은 숙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칭하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명분을 쌓고 있다. 다만 취임 1년8개월 만에 7번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정부(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참여정부에서는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4건, 고건 권한대행이 2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건, 이명박 대통령은 1건을 행사했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국가 원수가 권한으로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 결과 법안이 가결된 사례(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가 한 차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69건의 법안이 폐기 또는 부결될 만큼 강력한 수단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빈도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잦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마주하는 윤 대통령의 부담은 앞선 6건의 사례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번 특검법은 영부인의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스타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에 흠집이 생길 우려가 나온다. 거부권 행사 빈도가 잦아지는 것 또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이 가장 부담이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서 ±3.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특별검사 제도 법률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1년9개월간 수사 끝에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강경 대치를 예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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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

많이도 했네요.. 그렇다면 전정권 탓을 하며 거부권을 행사할려 해도..

노태우 정부(7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4건, 고건 권한대행이 2건

박근혜 대통령은 2건

이명박 대통령은 1건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전정권 탓은 못하겠군요. 그렇다면 여대야소로 만들어야 이런 거부권 행사가 적어질듯 한데... 뭘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여대야소를 만들지 의문이 들죠..
 
보수와 진보는 지지하는 정당이 명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중도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뭔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중도층 지지를 끌어올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들고.. 과연 이후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뭘로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궁금해지는군요.
 
설마 이재명 탓을 하며 알아서 오길 바라는건 아닐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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