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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욱일기 허용' 조례 4명, '학생인권조례' 폐기 앞장

by 체커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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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기 앞장 서울시의원 김혜영·박상혁·이상욱·이희원 '욱일기 조례' 찬성
[교육언론창 윤근혁]

▲  욱일기 허용 조례 찬성자 명단. ©서울시의회ⓒ 교육언론창

일본 제국주의(일제) 상징물인 욱일승천기 게양을 공공장소에서 허용하는 조례안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의원 4명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성안에 앞장 선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 욱일기의 권익은 보장하려고 한 반면, 한국학생의 권익은 폐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인권·권익향상특위가 제안한 것이다. 이 특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혜영, 곽향기, 박상혁, 서호연(위원장),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희원, 정지웅, 황철규 시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인권·권익향상특위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겨,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시켰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도한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같은날 본회의 찬성 발언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보호 필요성 목소리는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김혜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이상욱, 이희원 시의원 등 4명이 지난 3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욱일기 허용 조례안) 찬성자에 이름을 올린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욱일기 허용 조례안 찬성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이었다.

욱일기 허용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도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 하루 만인 지난 4일 철회됐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교육언론[창]에 "역사는 지난 4월 26일을 일제 욱일기를 내걸 수 있는 권익은 보장해주고자 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국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조례는 폐지시킨 날로 기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욱일기 허용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는 시대정신의 역행과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교육언론[창]에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우리 당) 다른 의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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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시켰죠..

 

교권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말이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텐트농성을 시작했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거부의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국민의힘 시의원들만 남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시의원들중에... 예전 논란이 된.. 전범기를 서울시에 게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내놨다가 비난받고 철회한 이들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뭐 그도 그럴게 전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니 당연히 포함되겠죠..

 

전에 논란이 된.. 교권침해사례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행위 및 인격모독 행위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폐기안을 통과시킨건데... 사실 그 논리는 이미 반박된지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지역.. 경상도쪽에서도 정작 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학생들과 학부모가 문제죠..

 

그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것을 무기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뭐 조희연 교육감이 텐트농성을 한다한들.... 바뀔리는 없겠죠.. 

 

다만... 이 사례... 나중에는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정작 미래의 유권자들이고요.. 그걸 잊진 않겠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히 나서서 반대한다.. 비판한다.. 입장을 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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