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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씨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조치(게시물 부착)를 하게 됐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이 대신 받을 경우 고발될 수 있어 가족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입영자의 신상 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거주지 주변에 붙이는 것은 병무청 규정에 없다. 정씨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전단을 붙인 것도 병무청 담당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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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무슨... 보아하니 여호와의 증인 신도도 아니군요..
하지만 앞으로 더많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며 버티겠죠..
그리고 대체복무도 국방부가 정한거라고 거부할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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