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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 국민의힘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민주당 오만"

by 체커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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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채상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더는 도망 못가”
‘증인 선서’ 거부 이종섭 등 향해 “죄 간접 자백한 셈”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6월 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3명은 전날 국회 법사위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이 수석대변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전날 12시간 이상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인 오후 11시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상정 9일만의 통과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하나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수사 기간은 7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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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민주당 오만"

 

국민의힘이 어제(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면서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태도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면서 "한술 더 떠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며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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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채 해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해야 하죠.

 

결국..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합니다.. 늘 그래왔듯...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온 보도 2개입니다.

 

일단 반응은 민주당쪽이 좋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이 되었죠. 이에 이전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고 반대해서 결국 폐기하게 만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요.

 

그때 처리했던 법안의 일부 내용만 바꿔서 올라온 것이니... 국민의힘의 주장..

호 대변인은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전 국회에서 처리했던 법안입니다. 숙려기간이 20일? 훨씬 오래된 법안 아닐까 싶네요.

 

이제 많은 이들은 이 법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전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현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찬반이 어찌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러니.. 당장에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쪽 의원들중.. 누가 현장에 남을지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또.. 누구처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볼 수 있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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