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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저한테 미친여자라 그랬죠?" 당황한 임현택 "어‥" 하더니 [현장영상]

by 체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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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 6월 26일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하세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어 그 당시에… 의료계…"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당시에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 향해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답변드리면 됩니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뇨,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답변드리면 됩니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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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가 아마 논란이 될듯 싶네요.

 

첫번째는... 대한의협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당시에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회원 자격정지 2년을 내렸었다고 하죠... 여성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을 한 의사를 말이죠...

 

회원 자격정지를 당한다 한들... 고작 의협 회원자격 정지일 뿐... 의료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거기다.. 혹여나 의협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가정을 해도.. 해당 의사는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요..

 

즉 하나마나한 자체징계인데.... 이걸 두고 당시 대변인을 한 강선우 의원이 비판입장을 냈는데.. 그런 강 의원에 대해 미친여자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저 막말보다도.. 대한의협에서 그 범죄자에 대해 고작 그런 징계를 내리고 끝냈다는 것에 대해 다시 논란이 나올듯 싶죠.

 

이런 대한의협이... 정작 의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게 해달라 요구까지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줬다간 면책권 남발할 듯 싶죠.

 

또하나는... 대한의협 회장의 막말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막말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걸 뒤집어보면... 아마 많은 이들이 대한의협 회장에게 막말을 하더라도.. 그건 표현의 자유이기에.. 대한의협 회장이 이로인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혹여나 고소라도 하게 되면.. 자신의 막말은 표현의 자유고.. 남이 자신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이라는 내로남불에 빠질게 뻔할 터... 가뜩이나 이미지 나쁜 의협... 뭐 더 떨어질 이미지가 있긴 할까 싶을 정도의 인식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마도.. 현정권을 지지하는 이들...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들... 대한의협 회장에 대한 막말이 난무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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