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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모르겠다" 나흘만에 말 바꾼 김홍일 방통위원장 '위증' 의혹

by 체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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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통령 추천위원 21일엔 "적법" 답변... 김현 "위증, 국회법따라 책임물을 사안"
[신상호 기자]

 

"(방심위 대통령 추천위원 4명이라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현안질의 답변이 위증 논란에 휘말렸다. 답변 위증으로 국회법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인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했지만 불과 나흘 후인 25일에는 "모른다"고 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현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인 상황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법적으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은 3명이지만 현재는 4명이다. 지난 1월 김유진 위원이 해촉되고 이정옥 위원이 새로 위촉됐는데, 법원이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유진 위원은 복귀했다. 그런데 후임자인 이정옥 위원 역시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전체회의 의결에도 참여하고 있다(관련기사: 무자격 심의위원, '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참여 https://omn.kr/27sui).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김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상습적으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며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김홍일 위원장이) 결재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이런 거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더 답하지 않았다. 

나흘 전 김홍일 "4명 상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불과 나흘 전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4명인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까지 상세히 답변했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 되면 무슨 상태인가,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먼저 위촉된 분(이정옥)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이 없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됐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4명이 정상이냐고 물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규정에는 세 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촉됐던 분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그 처분에 의해 자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적법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답했다. 

김현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 21일과 25일 모두 국회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했다"면서 "답변 위증으로 김 위원장을 국회법에 따라 충분히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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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불법인 상태로 지금까지 언론통제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네요. 이에 과방위에서 이게 정상이냐 과방위 위원장이 질문을 하니... 적법하다고 방통위 위원장이 답을 했고요..

 

방통위 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수는 3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중 한명이 해촉이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인물이 임명되었지만... 해촉된 사람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다 합니다.

 

그럼 당연히도 나중에 임명한 이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티며 언론사 징계등에 참여했다 합니다. 

 

결국... 인원수를 꼼수와 불법으로 늘려서 지금까지 방통위 운영을 했다는 의미...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권에서 불법을 몇개월동안 자행한 꼴이 됩니다.

 

참고뉴스 : 무자격 심의위원, '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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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법원 결정 후 김유진 복귀에도 계속 역할... 위법성 논란
[신상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연이은 대통령 비판 방송사 중징계 의결을 두고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유진 방심위원이 법원 판결로 복귀했지만, 김 위원 해촉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이 여전히 회의와 의결에 참여해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복귀한 위원과 그 후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공복리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도 있다.

이정옥, 김유진 복귀 후에도 회의참석해 의견 내기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추천 심의 위원은 3명이지만, 현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류희림, 김유진, 이정옥, 문재완)이 있는 상태다. 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촉구하다 지난 1월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됐다. 회의장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옥시찬 위원도 같은날 해촉됐다. 김유진 위원이 해촉된 자리에는 이정옥 위원이, 옥시찬 위원 자리에는 문재완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위원은 다시 심의위원으로 복귀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김 위원 후임인 이정옥 위원은 물러나야 하지만, 여전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추천 위원이 3명을 초과해 4명이 되는, 위법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정옥 위원은 지난 5일 방심위 방송소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1일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김유진 위원과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 MBC, YTN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자 방심위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후임위원 위촉 및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로, 현재 구성된 방통심의위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권태선 복귀 때는 후임 김성근 임명효력도 정지

하지만 이같은 방심위의 주장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와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성근 이사를 권 이상 후임으로 임명했는데, 법원은 김 이사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권 이사장이 해임효력정지신청과 함께,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신청도 받아들인 것. 이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권 이사장의 후임인 김성근 이사가 계속 임기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다는 점이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성근 이사가 동시에 재직하는 상황 역시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수가 방문진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방문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금 방심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상태"라면서 "후임 위원에 대해 해촉을 할 상황은 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표결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위원이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면 지금까지 나온 방심위 의결은 모두 중대한 하자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어떻게 보면 위원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셈"이라며 "(방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하는 방송사들도) 절차적 하자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정원을 초과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도 계속적으로 혼선이 생기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론 절차적 위법"이라며 "방심위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사기업들도 이런 경우에는 차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니...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결정한 언론사에 대한 징계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할 상황도 되었네요.

 

물론 결정한 징계도 정작 언론사가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아내 무용지물이 된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검찰출신 대통령이 있고.. 검찰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 법에는 빠삭한 이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중 하나이고.. 국민의힘도 정권의 불법행위를 막기는 커녕...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군요.

 

위의 보도내용... 국민의힘에선 그저 모른척 하겠죠.. 자기들이 떠받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권에서 자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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