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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진숙, MBC 특파원 때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

by 체커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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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해명했지만 유학시절에도 벌금 이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문화방송(MBC) 워싱턴 특파원 재직 시절 난폭운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난폭운전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연방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마일/h(32㎞/h)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6년 3년 임기의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해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버지니아 주법을 보면, 규정 속도를 20마일/h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규정 속도와 관계없이 85마일/h(2018년 이전엔 80마일/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범죄 기록도 영구적으로 남고, 면허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통상 위반 범위가 20마일/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과속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당시 제한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과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유학 시절에도 규정 속도를 위반해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 또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인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h인 도로를 50마일/h로 달려 벌금을 물었다. 2007년 11월엔 버스전용차로(HOV)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이 후보자 쪽은 난폭운전 유죄 판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방통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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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그걸로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던 이는 지금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네요.. 이번엔 난폭운전.. 정확히는 속도위반이군요.

 

그것도 2번이나...

 

몇몇은 반박하는게 몇년.. 몇십년 지난 일을 왜 꺼내느냐 하던데... 민주당 전 당대표였던 인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도 조롱을 하지 않았던가요... 더욱이 이번엔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나섰으니 비판을 할만하죠..

 

언론사가 좋은거 찾아냈네요.. 이렇게 보도가 되었으니 아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는 낙인으로 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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