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사장 때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 피해 도주
“법인카드는 업무용 사용” 주장에 “도주도 업무인가”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거로 추정된다.
1일 한겨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전 엠비시 사장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이 위원장의 관용차는 지난 2016년 5월11일 오전 9시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 오전 10시42분 서울로 진입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이었다.
이 위원장은 엠비시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앞서 오전 8시30분 출근 중이던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 위원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으며 수령을 거부했다. 조사관들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러 사장실로 진입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사장실 안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연락 두절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기록대로라면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대전 엠비시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카드 내역을 보면, 이날 오후 1시33분 이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6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최 의원은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는 촌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호텔로 피신해 법인카드까지 썼다”며 “이젠 도주도 업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쪽은 이날 “법인카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법인카드로 호텔에서 결재를 해도 되나 봅니다.. 그것도 세월호 특조위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호텔에 피신을 하면서 말이죠...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는데... 도주도 업무인가 봅니다..
좋은거 알았네요.. 도주는 업무다... 그러니 도주함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써도 문제없다... 왜? 업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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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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