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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파트 복도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민폐 입주민...알고보니 유명 의사

by 체커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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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전시돼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파트 복도 벽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입주민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

A씨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 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A씨는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구청서 시정 공고문 내려오자, 공개 부착한 관리소장 '피소'

문제의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게 고소의 시작이 됐다. 문제의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 더욱 놀라운 건 해당 입주민이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라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 고소를 당한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하고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네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고칠 듯. 화재 시 연기로 안 보이는데 저건 선 넘었네요. 개인 물건은 집안으로 가져가세요" "공동주택에 저게 무슨 짓이죠? 벽에 자전거를..."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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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등을.. 멋대로 개조하거나.. 적치물을 쌓는 행위는 소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건 이미 알려진 부분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서.. 자전거는 벽에 구멍을 뚫어 거치대를 설치... 걸어뒀기에... 화재시 대피를 방해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소방관리법에는 저촉은 되지 않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중에는 저게 꽤나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등...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이들은 분명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측은 어떤 법을 들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고분분투하죠..

 

그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참고링크 : 공동주택관리법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저렇게 벽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위의 근거는 정작...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합의로 정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즉.. 입주민들간에 정한 규칙이라 보면 됩니다.. 규약을 만든 뒤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위의 보도에서... 저 자전거를 거치한 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의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다.

일단 사진을 볼 때...첫번째 사진의 경우 오른쪽에 둔 자전거의 경우 소방관리법 위반입니다.. 소화전앞에는 그 어떤것도 거치하거나 물건을 두면 안됩니다. 이건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신고한 이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첫번째 사진의 왼쪽의 자전거의 경우...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연히도.. 그 아파트 주민은 그 동의 그 층에만 사는게 아니죠...

 

동의를 받을려 한다면.. 그 층의 주민에게 동의를 얻을게 아닌...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전부를 설득한 뒤에... 관리규약에 허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두의 동의를 얻어 허용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으니 민원제기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층.. 다른 동의 주민들도 저런 사례를 이용하기도 할테고요..

 

이를 아는 이들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애초 복도는 개인 소유가 되지 않는 장소라는 걸 알고.. 복도에다 뭘 할 생각을 하는 이들은 적거나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 경각심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이... 복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아마 지하주차장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가구당 제한된 차량수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놔도.. 주차난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죠... 이는 한가구당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한 것도 있고.. 캠핑용 차량.. 혹은 트레일러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 아닐까 싶죠..

 

이때... 각 가구당 주차대수와... 주차할 차량 혹은 트레일러등을 정하고 댓수를 정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과되는 차량의 주차에 대해 주차비를 정하거나..허용대수를 초과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정하거나 할때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관리규약에 넣을 때...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입주민들은 적거나 없겠죠.. 규칙을 정할 때 그 자리에서 동의를 했었을테니 말이죠...

 

요새 아파트에 사는 이들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으니... 충돌은 당연한 것 아닐까 싶죠.. 이때 규칙을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은 꽤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내 여러 규칙을 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후 주민 공청회나 단체회의때... 관리규약 개정을 하며 서로간 불편했던 점.. 혹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서로간 합의를 하고 정함으로써 그나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일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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