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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피자 주문했는데 경찰이 왔어요"..무슨 일?

by 체커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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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문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주문했다.

이후 해당 주소로 배달을 갔지만 주인은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문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 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것이었다.

가게 사장을 대신해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허위 주문을 했던 A씨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화를 냈고, 경찰관은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에 A씨 "그렇게 해달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A씨와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 업무 방해죄로 A씨를 검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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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에.. 허위주문이라 언급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니.... 허위주문은 아닙니다.
 
무전취식... 절도로 보여집니다.
 
악질주문자.. 공중전화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피자를 받고난 뒤에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언급하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

 
뭔소리냐... 아니.. 이미 많은 이들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업주가 배달노동자를 통해 배달을 진행하면... 주문자의 요구대로 문앞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놔두면...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몰래 피자만 들고 도망가... 공짜 피자를 먹을 의도였던 겁니다..
 
업주는 왜 결제 안하냐고 해당 집을 다시 찾아가도.. 정작 주문을 하지 않았으니 사기주문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공중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었으니... 추적이 거의 불가능 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배달노동자가 도착한 장소에 거주자가 있었고...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함으로써 사기주문이라는 걸 파악한게 천운이라 봅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피의자는 멍청하게도 또다시 전화를 걸어 독촉을 하는 우를 범해 잡히게 된 것이죠.. 안잡혔으면 아마 다른 업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시도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방은 간단합니다. 선결제 주문을 받으면 됩니다. 계좌이체하겠다.. 뭐 이딴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음 되죠.. 누가 떼어먹기라도 하냐.. 하면 위의 보도를 보여주면 될테고요.. 아니 비슷한 보도.. 많습니다. 그만큼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많아졌죠.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점테러를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배달앱의 별점과 리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잡힌다는 보도가 나와도...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런 비슷한 사기행각이 또 일어나고 있을테니... 업주는 이런 보도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문이 와도 좀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길 바랄 뿐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안잡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잡힌 인간은 어떤처벌을 받을까...업무방해죄로 검거가 되었지만.. 이후 사기죄로도 처벌받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일단 주문한 피자를 손에 넣지 못했으니 미수로 그쳤으니까요.. 대신 주문내역등의 증거가 있으니 업무방해죄는 물론..경범죄 혹은 사기죄로도 즉결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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