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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케이크 훔친 여자"…대형마트서 누명 씌운 아내 '동네 도둑' 낙인에 응급실행

by 체커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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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대형 마트에 갔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의심받은 여성이 경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동네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 씨의 집에 별안간 형사 3명이 들이닥쳐 그의 아내 B 씨에게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는 안내를 했다. 대형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B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이었다.

없어진 물건은 치즈케이크 2개와 새우만두 2봉, 김치만두 2봉으로 7만7000 원어치라고 했다. B 씨는 물건이 없어졌다는 그날 자신이 마트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형사의 말에 B 씨는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A 씨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대형마트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애먼 사람을 잡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아 아내와 함께 직접 마트에 찾아갔다.

마트 보안 팀장은 처음에 "B 씨가 개인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30여분 후 돌아온 보안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마트 점장이 CCTV를 확인했는데, 점장은 "충분히 신고할 만한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내가 훔쳐 간 게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점장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고, 부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B 씨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형사는 A 씨의 빌라에 7차례나 찾아왔으며 30여대 세대를 방문해 B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B 씨에 대해 캐물었다.

이 때문에 B 씨는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온몸이 아프기 시작한 B 씨는 출혈, 고혈압, 높은 염증 수치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B 씨는 결국 입원했고, 병원에서는 B 씨의 증세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A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증거로 제출된 CCTV를 확인했는데, 보안 팀장의 말대로 정말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특히 아내가 치즈케이크를 담는 장면은 아예 없었다.

곧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으나 A 씨는 아내가 왜 절도범으로 몰렸는지 답답해 아픈 아내를 대신해 마트에 찾아갔다.

화가 난 A 씨가 "왜 아무 연락을 안 했느냐"고 하자, 마트는 "연락처가 없어서 오시길 기다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절도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케이크를 직접 고객에게 판매해 카트에 넣었다고 했다. 만두도 시식하고 카트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 물품이 없어서 절도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직원이 B 씨에게 케이크를 판매하는 장면이 없었다. 또 마트는 B 씨가 만두를 카트에서 다시 빼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황당했던 A 씨가 "케이크를 팔았다는 직원을 만날 수 있냐"고 묻자, 마트는 거절했다.

A 씨가 억울함에 항의하자 마트 측은 경찰 탓만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마트 측은 "꼼꼼하게 확인 못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아내분이 절도범으로 낙인찍혀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이렇게 될 걸 의도하진 않았다. 경찰하고 얘기하라"고 선을 그었다.

일주일 뒤 마트 측은 A 씨에게 연락해 "도의적으로 30만원의 합의금을 드리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대해 A 씨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대뜸 돈 얘기를 해서 더 화가 났다"며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돈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결심한 이유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점장은 자기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게 관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태도가 제일 화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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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썼다가... 누명이 벗겨진 사례인데... 신고한 대형마트측과 경찰의 수사 방법에 논란이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사연이네요.

웃기게도... CCTV를 통해.. 절도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신고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몇몇 동작이 의심스러워 절도신고를 했다는 대형마트입니다. 처음에는 CCTV에서 절도장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더니... 직접 확인후에는 정작 아예 정황이 없으니.. 신고할만한 영상이라고 둘러대는 치졸함을 보였다고 하네요..

마트 보안 팀장은 처음에 "B 씨가 개인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30여분 후 돌아온 보안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마트 점장이 CCTV를 확인했는데, 점장은 "충분히 신고할 만한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내가 훔쳐 간 게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점장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고, 부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피해자쪽에서 무고죄로 신고할 여건이 되지 않나 싶죠.

 

경찰도 문제입니다.. 절도신고가 들어왔으면... CCTV를 확인해서.. 절도혐의가 보이는지부터 확인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탐문조사만 한듯 싶죠.. 피해자에 대한 직접조사와 말이죠..

이후 경찰은 B 씨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형사는 A 씨의 빌라에 7차례나 찾아왔으며 30여대 세대를 방문해 B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B 씨에 대해 캐물었다.

 

모든 수사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절도신고를 받아 수사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 자백을 받지 않는 이상... 유죄로 단정해서 수사를 할 수 없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절도범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죠..

 

증거도 없이.. 그저 추정만으로 절도범이라 단정하고 절도신고를 한 대형마트나... 신고를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단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대질신문.. 탐문수사를 한 경찰이나...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말이죠...

 

어디에 있는 대형마트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곳에는 대형마트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마트도 있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네요..

 

당연히... 어디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이용을 하는 분들은 주의바랍니다.. 툭하면 고객을 절도범으로 단정하고 신고가 들어가는 대형마트가 그중에 있고... 경찰은 CCTV 확인이라는 제대로된 초기수사 없이 일단 범인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는 곳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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